최근 구미지역에 10월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마예상자들이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출판기념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현행 선거법상 큰 제약을 받지 않는 데다, 집회형식을 통해 정치'경제적 후원 세력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구미지역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구미지역 출마예상자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는 것은 심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결정되면 선거일 90일 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03조 5항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19일 오후 4시 구미시 선주원남동 GM웨딩 컨벤션홀에서 부인 조규자씨와 함께 부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장 전 위원장은 자신이 쓴 '우리 손을 잡자' , 부인은 '바람에게 길을 묻다'란 시집으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에 앞서 백성태 구미미래발전연구소장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금오산에 길을 묻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난달 11일에는 이명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이 구미시 상모사곡동 경북새마을회관에서 '100% 구미를 사랑하는 사람, 이명희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 출마예상자들의 지지자나 관련 기관'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금액이 오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출마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은 책값으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책값으로 얼마를 받는지 등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는 없다"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후원금을 투명하게 모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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