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어린이 '메디시티 대구' 첫 걸음

6명 동산병원서 성장발달검사 결과 1주일 뒤 중국어로 통보

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의 관광객이나 외국인 환자의 우리나라 입국이 훨씬 쉬워지게 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인 및 동남아 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 병원이 전자비자 대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인 중 복수비자 신규 발급 대상은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3천만원 이상) 소지자, 베이징'상하이 호적 보유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곳 재학생이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지금까지 한국을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인 복수비자를 발급했다. 동남아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년인 복수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유효기간 5년인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대해 전자비자 대리 신청도 허용한다. 전자비자는 신분'경력이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

지금까지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병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환자에게 인증번호를 건네주거나, 환자가 국내 병원 예약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직접 재외공관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은 최근 2년 이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 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선정하는데, 대구의 효성병원을 비롯해 서울 고려대 의료원, 인천 길의료재단, 전북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 6곳, 유치업자 7곳이 선정됐다.

대구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박경동 병원장은 "중국 및 동남아 부유층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더라도 수준 높은 의료를 찾기 마련"이라며 "이번 복수비자 발급시책으로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국의 선진의료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수용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