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이 재테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눈여겨봐야 할 재테크 관련 항목이 들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등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재테크 전략을 정리했다.
◆소득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유리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내년에는 10%로 낮아진다. 이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지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여부는 자신의 소득과 카드 사용금액을 꼼꼼히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한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된다.
하지만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내년 한 해 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신용카드의 경우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는 300만원에 이른다.
◆하이일드펀드 절세상품으로 부각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내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7천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2005년 3조6천787억원에서 2006년 1조6천732억원, 2007년 7천71억원, 2008년 5천600억원, 2009년 2천141억원, 2010년 796억원, 2011년 541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저금리 영향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이일드펀드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설정액은 지난해 2천588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관심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진 만큼 하이일드펀드가 절세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투자금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높아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박희철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실장은 "일반적으로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세상품 적극 활용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세제 혜택이 축소된 것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표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소득 4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때보다 세금 혜택이 15만원 정도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 혜택이 줄더라도 해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절세상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희철 실장은 "조세정책이 세율을 높이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금우대 상품은 점차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많다. 노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의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여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
증여 조항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한도가 10년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한도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는 내년 이후로 증여를 미루는 것이 좋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 증여를 할 경우 재산이 분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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