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출 사기 형태가 점점 치밀하고 지능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으로 속이고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고 꾀어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했다.
한 할부금융사의 콜센터에는 하루 평균 20∼30건씩 피해를 봤다는 신고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문자에 속아 사기범들이 보낸 인터넷주소(URL)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대출사기범들은 일종의 악성코드가 깔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금융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자동설정된 특정번호(사기번호)로 연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금융사의 모집인으로 속여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고 꾀고 대출수수료를 입금받는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출 사기범들은 인지대, 공증료,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며 대출 전에 선취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각기 다른 계좌를 사용하며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직증명서뿐 아니라 신분증과 보증보험증권까지 위조하고 팩스나 서류를 스캔해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4월 중순 설립된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작년 한 해 동안의 대출 사기에 대한 문의·상담은 1만6천660건, 피해신고는 5천877건에 달한다.
대출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중 한 군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팀장은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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