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불법대출' 황인철 씨 징역 5년 구형

다음 달 9일 최종 선고공판

불법 대출 및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주주 황인철(57)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A나이트클럽 공동대표 배모(56) 씨에게는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대아'대원저축은행 대표 이모(61) 씨에게는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감사 등 나머지 저축은행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3년과 벌금 5천만~1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 측은 19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손해가 날 수 있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기업 이윤을 지키려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규정은 현실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소한 것일지 모르나 사회 전체를 지키는 기둥이다. 이들 피고인의 행위는 성실히 세금을 내고 규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황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대주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약 88억원을 불법 대출한 후 이 중 77억원을 A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나이트클럽의 소득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약 4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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