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EC, 산재신청 근로자 징계 말썽

노동위 중재에 뒤늦게 철회

구미국가산업단지 반도체업체인 KEC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뒤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를 징계했다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KEC 생산직원 A(26'여) 씨는 올해 2월 작업 중 제품을 꺼내다 왼손을 다쳤다. A씨는 회사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으나, 사측은 회사에 16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또 A씨의 상사 3명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견책과 경고 징계를 했다.

그러자 A씨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A씨의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6일 징계 구제신청 심판조정회의를 열기에 앞서 사측에 A씨의 징계를 철회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화해안에 동의했고, 노조 측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화해안을 받아들였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19일 성명에서 "KEC는 수십 년째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관행적으로 징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산재 피해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산재 보상을 신청하면 징계해왔다는 금속노조 KEC지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 신청과 관계없이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당사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징계했다"며 "이번 사고는 당사자의 실수가 있다고 봐서 징계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화해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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