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하는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 우대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국내 자영업자의 과잉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감안해 미래 유망한 창조형 소상공인의 우대지원을 위해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했다.
창조형 소상공인은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 경영방법 등을 반영하여 기존 방식보다 향상된 아이디어 적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1억원(일반은 7천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해당된다.
중기청은 이번에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선착순 자금지원에서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조형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했다. 또 보증기관'은행의 신용(재무)평가 중심에서 지역별 소상공인 지역센터 주도로 핵심역량 및 성장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로 변환했다.
자금 지원은 현장평가(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를 거쳐,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과 보증서 발급(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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