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외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의 밭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토사가 배수로를 막거나 주택으로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경산시 용성면 도덕리 정모(61) 씨 등 3가구 주민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한 출향인이 우량 농지를 조성한다며 민가 뒤쪽으로 5~10m 정도 떨어진 경사진 밭 2천200여㎡를 불법으로 1~3m가량 절토 및 성토하는 바람에 빗물에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로를 막거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 출향인이 토지를 절토'성토하는 과정에서 밭과 접한 임야의 대나무를 캐내는 등 불법행위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최근 두 달여 동안 두 차례 비가 내렸을 때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마당이 진흙에 잠겨 4, 5일 동안 토사를 치우고 배수로를 복구했고, 한 주민은 헛간에 토사가 흘러들어 가 보관 중이던 복숭아 포장 상자와 소금 등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주민들은 "토지 불법형질변경 후 배수로가 잘 정비돼 있지 않고, 집 뒤에 축대가 없는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토사가 집을 덥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산시가 원상복구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50㎝ 이상의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의 형질 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출향인은 이를 어겼다"면서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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