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채권추심업자들은 앞으로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국민연금 내역을 파악하거나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체가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하도록 했다. 아울러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리고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하거나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금감원은 어떤 형태의 채권추심도 할 수 없는 경우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더불어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을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면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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