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3시쯤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성주호에 방치돼 있던 골재 준설선이 수심 20여m 호수에 침몰됐으나 인양대책이 없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사고발생 직후 침몰된 준설선 인근 100여m에 기름띠 확산 방지를 위한 오일펜스를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설선 소유주인 ㈜승창과 농어촌공사가 '골재채취 기간 연장'과 '준설선 철거'를 요구하며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침몰된 준설선 인양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양측은 2010년 3월 8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골재 42만㎥를 9억2천610만원에 채취하기로 계약해 현재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이지만, 골재 채취업체는 "계약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채취하지 못해 손해가 많다"며 골재 채취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골재 채취업체 측은 "수심 10m 이상에서는 골재를 제대로 채취할 수 없어 공사 측과 협의해 수심을 10m 이하로 낮추기로 했지만, 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상적인 골재 채취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의 수위 조절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같은 약속을 한 일이 없다"며 "당장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병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준설선이 공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변에 오일펜스만 설치한 후 소유주에게 시급히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준설선의 유류통을 잠가 현재까지는 기름 유출이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흡착포와 유화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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