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소와 동시 다시 구속된 구치소 수용자

형기 다됐다며 지시 안따라, 직원에 욕까지 하다 재구속

구치소 수용자가 이례적으로 형기 종료 직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구속됐다.

대구구치소는 22일 형기 종료 예정자 A(47) 씨가 근무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폭언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이달 24일이 형기 종료일인 A씨는 16일 구치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상의를 입지 않고 샤워장으로 가다가 '상의를 입어라'는 지시에 불응한 뒤 근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밀고 위협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에 A씨는 24일 형기 종료 출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집행돼 계속 대구구치소에 수용된다.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형기 만기 직전엔 곧 나간다고 직원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지만 입건해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지나친 인권보장에 따른 사회분위기에 편성해 교정시설 내에서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수용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