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가 이례적으로 형기 종료 직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구속됐다.
대구구치소는 22일 형기 종료 예정자 A(47) 씨가 근무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폭언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이달 24일이 형기 종료일인 A씨는 16일 구치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상의를 입지 않고 샤워장으로 가다가 '상의를 입어라'는 지시에 불응한 뒤 근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밀고 위협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에 A씨는 24일 형기 종료 출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집행돼 계속 대구구치소에 수용된다.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형기 만기 직전엔 곧 나간다고 직원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지만 입건해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지나친 인권보장에 따른 사회분위기에 편성해 교정시설 내에서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수용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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