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훈 의원 "가해학생 다른 교육청 관할로 전학"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관할 학교로 전학시키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2천527건이나, 이 중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인근 학교로 전학한 경우는 2천16건으로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관할 학교에 전학 조치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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