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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외 축산물 등급제 방식은

돼지, 등지방 두께 위주 3등급…닭, 통닭과 부분육으로 나눠

1등급 삼겹살 2등급 삼겹살
1등급 삼겹살 2등급 삼겹살

등급에 의한 차등 거래로 소비자'유통업자'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축산물 등급제'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소고기처럼 등급 판정을 받아야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육질 등급과 규격 등급으로 구분된다. 육질 등급은 고기의 품질 정도를 나타내며, 소비자 선택의 기준으로 1+, 1, 2등급으로 나뉜다. 규격 등급은 도체중(屠體重'생체에서 머리, 내장, 가죽 등을 제외한 무게)과 등지방 두께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B, C등급으로 구분한다. 소고기와 달리 마블링은 부차적인 판정 요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 판정에 따라 품질경쟁력이 높아져 돈육산업에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닭고기의 품질은 통닭과 부분육이 다르다. 통닭은 1+, 1, 2 등 3단계, 부분육은 1, 2등급으로 나뉜다. 1+ 등급 출현율은 2008년 31.8%에서 2010년 38.1%로 높아졌으며, 등급 기준이 학교 식자재 납품기준으로 선정되면서 등급 판정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계란은 1+, 1, 2, 3등급 등 4단계다. 평가 대상 계란에서 100개 이상의 계란을 표본 추출하고 외관 및 투광 판정을 실시한다. 이후 20개 이상에 대해 할란 판정을 실시하는데 계란을 깨뜨려 내부의 이물질 여부와 흰자위 높이를 측정하여 신선도를 정한다. 계란의 중량 규격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 총 5개 규격으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오리고기의 품질 등급은 외관, 비육 상태, 지방 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 이물질 부착, 냄새, 도체처리 등에 따라 1+, 1, 2등급으로 정해진다. 말고기 등급제는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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