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부동산시장 '해갈'…취득세 감면 조치 즉각 반응

'지역 주택 거래 가뭄 해갈되나?'

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 포인트 낮춘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정부 취득세 영구 인하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 같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끝난 뒤 거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이 다소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 보전 방안도 내주 중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이다. 세수 보전 방안으로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 반응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감면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다소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낼 때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등록세 감면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취득세 감세정책 시행이 약발을 받기 시작한 5월 아파트 매매거래(국토교통부 기준)를 보면 대구는 한 달 거래량이 6천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2천28건)나 늘었고 6월 역시 8천315건으로 대구의 평년 거래량에 육박할 정도로 주택 거래가 몰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거래 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세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더군다나 이번 정책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장 혼란과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적용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세제 혜택을 보려는 잠재 수요의 관망세가 나타난다는 것.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다음 달 중순 이후나 10월 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다음 달 적용이 가능하다"며 "통상 대책을 발표한 뒤 적용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 마지막 달 개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8천315건이었지만 7월은 2천563건으로 줄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