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막장 난타전(본지 28일 자 5면 보도)이 이어지면서 달서구청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탓이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28일 오후 성추행 피해자인 여직원을 통해 성추행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규 달서구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A의원이 지난해 7월 당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시 외곽의 한 식당에 데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껴안는 등 추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여직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같이 식사를 한 것은 맞으나 성추행은 없었다"며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여부를 떠나 A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사법당국의 판단이다. 성추행 등 강제추행의 경우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올 6월 관련 법이 바뀌어 제3자가 고발해도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A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있은 것이어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A의원은 28일 "(성추행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철규 달서구의회 의장을 고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결국 사실관계 확인은 사법당국의 손에 넘어갔다. 명예훼손 혐의 입증에 당시 상황 재구성이 불가피해 피해 여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사법처리를 거치지는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A의원의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할 근거가 없다. 다만 도덕적 비난이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여직원은 27일 오후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A의원의 성추행으로 속앓이를 해왔던 터에 김 의장의 폭로가 있은 뒤 정신적 충격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의원이라는 '갑'의 횡포로 이번 사태를 인식한 달서구청은 28일 오후 여직원을 찾아 성추행 의혹이 있던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A의원과 피해 여직원의 주장이 다르지만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A의원이 김 의장의 성추행 의혹 폭로 전인 22일 피해 여직원을 만났고 김 의장이 의혹을 폭로한 뒤 수차례 피해 여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달서구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61만 달서구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달서구청과의 신뢰감도 무너뜨린 두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또 성추행 관련 고소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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