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받는 혐의는 형법상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 크게 두 가지다.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의원 등 수사대상자들이 비밀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요지다.
국정원은 이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경찰지구대와 전화국 등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유류저장고와 통신시설 위치 파악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등의 혐의가 포함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또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4,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적기가' 등 노래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인사가 북한에 몰래 다녀온 유력한 증거도 확보, 북측 인사와 접촉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약 3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란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며 "쉽게 꺼내기 힘든 내란 관련 혐의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아주 구체적인 문건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이 의원 등의 친북 활동과 관련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황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었겠냐"며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볼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발견돼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CNC)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해서 현 수사단계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돈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성격과 출처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아닌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은 현직의원 '신분' 때문에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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