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자 당국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고자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달라지는 주택구입 지원제도와 전월세 시장 안정책에 대한 궁금점을 정리해봤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로선 취득세율 인하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상은=대부분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에 이달 13일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갔다. 또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더라도 올해 납입한 월세액 전체가 공제대상은 아니다. 거주형 오피스텔은 이달 13일 자로 월세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 이날 이후 낸 월세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을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액 전세보증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적용하는 추진 일정=현행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9월 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년 뒤 실질주택가격은 분명히 떨어질 텐데 주택의 명목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내면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지금처럼 일반 대출을 받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든지, 당장 돈이 없고 앞으로 집값에 자신이 없는 경우 어느 정도 손익을 금융기관과 배분할지는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도 물가상승 등 기회비용에 노출되기에 명목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모기지 상품이 잘 팔리면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상품 판매 종료 시기는 시범사업으로 3천 가구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한다. 참고로 영국은 이와 유사한 이쿼티 론(Equity Loan)을 연간 5천 가구 규모로 지원했다.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이런 상품이 필요 없어지면 정리할 수 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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