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 안돼

거주형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혜택 가능…정부 전·월세 대책 문답 풀이

정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자 당국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고자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달라지는 주택구입 지원제도와 전월세 시장 안정책에 대한 궁금점을 정리해봤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로선 취득세율 인하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상은=대부분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에 이달 13일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갔다. 또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더라도 올해 납입한 월세액 전체가 공제대상은 아니다. 거주형 오피스텔은 이달 13일 자로 월세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 이날 이후 낸 월세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을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액 전세보증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적용하는 추진 일정=현행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9월 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년 뒤 실질주택가격은 분명히 떨어질 텐데 주택의 명목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내면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지금처럼 일반 대출을 받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든지, 당장 돈이 없고 앞으로 집값에 자신이 없는 경우 어느 정도 손익을 금융기관과 배분할지는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도 물가상승 등 기회비용에 노출되기에 명목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모기지 상품이 잘 팔리면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상품 판매 종료 시기는 시범사업으로 3천 가구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한다. 참고로 영국은 이와 유사한 이쿼티 론(Equity Loan)을 연간 5천 가구 규모로 지원했다.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이런 상품이 필요 없어지면 정리할 수 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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