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가위, 악덕 임금 체불 업주 꼼짝마"

대구고용청 5개 지청 특별 단속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과 소속 5개 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고용청은 이 기간 중엔 평일 오후 9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체불과 관련된 상담과 민원을 조치하고,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펼친다.

또 퇴직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올 7월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로자 9천478명의 임금 등 약 367억원의 체불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24명, 459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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