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금품수수 사건 공소 기각 판결(본지 2013년 8월 30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0일 "검사가 공소 제기를 잘못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는데 이 판단은 잘못됐다"며 "법원의 해석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5번인지 6번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교부한 것은 후보자 중 5번 또는 6번을 지목하는 것인 만큼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경우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기소했었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요건도 충족하고 후보자도 특정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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