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 10억대출, 담보 감정서 없어 논란

대출가능금액의 150% 달해

영덕의 한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이 담보물건인 하천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10억여원을 빌려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대출금은 실제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액을 초과해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 A금융기관에 따르면 B이사장의 부인과 지인 1명은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10억여원을 공동대출했다는 것.

이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에 대한 공인 감정평가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B이사장의 부인 등이 감정평가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

A금융기관 측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데, 이를 절감하기 위해 공인감정서를 받지 않은 것일 뿐이다. 대신에 대출자들의 재산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해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A금융기관과 B이사장은 뒤늦게 전체 대출금 중 3억3천만원을 갚았으며, 외부에 공인 감정을 맡겼다고 밝혔다.

A금융기관이 담보물건에 대해 감정한 토지평가액은 9억여원으로 나와, 정상적인 규정대로 대출했다면 대출가능금액은 평가액의 70%인 6억8천여만원이다. 결국 A금융기관은 B이사장의 부인 등에게 대출가능금액의 150%를 대출해준 셈으로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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