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적 단체 뿌리 뽑을 심재철법 통과시켜야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률 89%) 이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강제 구인됐다.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은 실종됐다.

이석기 사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명받고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현 제도의 모순을 뿌리 뽑기 위한 소위 '심재철법'(범죄 단체 해산법 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세금을 받고도 반국가 활동을 하는 세력을 포함한 불순 세력을 퇴출시킬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법치는 위협받게 된다.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 또는 이적 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25개 단체 중 5개는 같은 이름, 같은 조직으로 활개치고 있고, 해외에 있는 3개 단체를 제외한 17개 단체는 유사 명칭 혹은 대체 조직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당국의 분석이 있으니만큼 국회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그들을 역성드는 것이나 암적 존재가 커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률안(심재철법)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미국이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들을 막기 위해 만든 애국법, 독일이 반국가 단체 해산 절차를 규정한 결사법 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애국법과 결사법을 참고해서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이적 단체로 판명되면 강제 해산하고 국고가 들어갔다면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심재철법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면 직무 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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