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특례법의 남발로 경기도 내 규제가 풀린 지역이 대구시 전체 면적(884.4㎢)의 4.6배(4천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자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특별법이 2000년대 들어 연이어 제정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타법 개정으로 인한 특혜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법이 2000년대 들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6) 등 3건이 제정됐다.
이들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수도권 규제법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제한이 사라진 지역이 인천과 경기도 내 15개 시'군'구에서 총 4천70㎢에 달했으며, 이는 수도권 전체 면적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법에서 제한하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 등이 가능해지면서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 국내외 기업 56개와 외국대학 4개 등 총 60건의 입주계약이 체결됐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19대 국회 들어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골자인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병) 등 4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 지자체 및 정치권의 압박으로 수도권 규제가 상당 부분 무력화돼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지방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수준까지 수도권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지역 출신 한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법안을 수차례 입법화하는 동안 대구경북 지역의 의원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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