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12일 청송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노무내역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송군 부동면 일대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사업을 하면서 B장비업체를 통해 중장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1개월간 일을 한 것처럼 조작한 노무내역서를 군에 제출해 보조금 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개의 보조사업을 한 것처럼 꾸며 8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노무내역서를 위조하기 위해 도장판을 이용해 17명의 명의를 도용한 도장을 만드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6개 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 조치했다.
권창혁 청송경찰서 특별수사팀장은 "A씨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청송군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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