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올 7월 영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국제등기우편물로 신종마약인 '5F-AKB-48'(합성 대마의 일종) 24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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