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논란 국회 선진화법, 법 취지 살려 보완하길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여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예산안과 법안 어느 것 하나 대통령과 여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악용하면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선진화법 개정을 거론하거나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 제청도 검토 중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에 날치기 통과와 몸싸움이라는 후진적 구태를 고치려고 만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합의해 통과됐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미합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게 돼 있다. 야당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우므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라는 것이 법 취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을 만든 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개정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스스로 허물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선진화법이 소수당의 의사 진행 방해는 과잉 보장한 반면 다수당의 국회 운영 주도권은 제한하고 있어 부작용과 악용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보완해야 할 일이지, 법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선진화법은 별칭 그대로 정치를 선진화하자는 것이며 폐기를 거론하는 것은 날치기와 몸싸움 시절의 국회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포용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야당 역시 선진화법을 여당의 발목 잡기로만 이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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