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5세 넘어도 상위 30% 연금 배제

기초연금 정부안 수정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홀몸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6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가량 깎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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