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하위 70% 노인, 10만∼20만 차등 지급

65세 이상 353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달마다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당장 내년 제도 시행 시점에서 20만원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598만 명 중 약 60%인 353만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준비작업을 거쳐 기초연금법(가칭)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해 정부안의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돼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83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소득 상위 30% 중 일부에 대해 '시니어 사회공헌활동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3분의 2)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 전체 노인의 약 60%인 353만 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제도 시행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39조6천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소요 재원은 모두 조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찾느라 많이 노력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은 70%로 줄이면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은 늘리기 위해 손질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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