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구입한 개인투자자들이 구입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4만 7천여 명이 구입한 동양그룹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기관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는 투기등급이었다.
금융권에선 동양그룹 회사채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금융 관계자들은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법상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CP 포함)이나 주식 보유자는 해당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보다 늦게 변제받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정상화 또는 청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채권 보유자들은 투자금 상당액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 사례를 접수 중이다. 최근까지 3천200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과 주부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최근의 유사 사례인 2011년 LIG건설 기업어음 소송의 경우,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15건의 소송 중 12건에 대해 법원이 증권사(우리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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