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일 대구역 열차 3중 추'충돌 사고와 관련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등으로 무궁화호 기관사 A(43) 씨, 무궁화호 여객전무 B(56) 씨, 대구역 열차운영팀장 C(55)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D(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대구역 내에서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1번 선에서 대기 중, C씨는 무궁화호 대피 명령을 접수하고도 A, B씨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B씨는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출발신호를 보냈으며 A씨는 신호를 오인해 열차를 출발시킨 등의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무정차 진행하던 KTX(4012호) 열차와 추돌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1차 사고 사실을 알고도 대구역으로 들어오는 하행선 KTX(101호) 열차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KTX(101호) 열차가 탈선한 KTX(4012호) 열차를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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