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몫은 절대적이다. 국내 총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총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절반에 이르며 국가 조세 수입 기여도는 60%나 된다. 각종 법인세와 직원 고용에 따른 소득세 납부 등으로 국가 경제의 윤활제 역할도 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1곳은 가업 승계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들 대다수가 경영 승계를 진행 중이지만 난관에 부닥쳐 있다. 튼실한 기업 생태계와 글로벌 장수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가업 승계' 지원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관계기사 11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 중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곳은 1만4천615개(13%)이다.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 조세부담이다. 피상속인 사망을 기준으로 사망 전에 재산을 넘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망 이후에는 상속세를 매긴다. 세율은 증여 재산 규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 현행법상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절반인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결국 가업 상속에 따라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마저 나오기도 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면 우선 경영수업부터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릴 뿐 아니라 '의지'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경영 승계를 위한 세금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조세 부담으로 가업을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007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기업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했을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고 300억원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 혜택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해당 회사에 근무해야 하며 사후 조치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상속인이 1인으로 제한돼 있어 자칫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은 "여러 가지 공제 조항이 많아 오히려 가업 승계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가업 승계가 원활해야 기술을 가진 '장수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인 수는 2006년 34명, 2007년 40명, 2008년 41명 등으로 한 해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업 승계 제도를 손봤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매출 기준이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상속공제한도의 확대가 없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국가 예산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고 이 중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은 더욱 미미할 것"이라며 "차라리 공제를 확대해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면 기업 영위에 따른 법인세, 직원 고용과 이들의 소비로 인한 소득세 등으로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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