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 대화록 국가기록원 이관 않고 봉하로 가져가"

봉하 이지원에 별도 회의록 등록됐다 삭제된 흔적 확인, 친노 "도 넘은

국가기록원 떠나는 검찰 직원들
국가기록원 떠나는 검찰 직원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2일 오후 검찰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친노진영이 발끈하고 있다.

친노진영은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히 넘겨진 증거가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여권이 도를 넘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007년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 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기록물 등 755만 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으며 거기서부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회의록이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운영하던 '봉하 이지원'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회의록은 삭제된 원본 회의록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국가정보원 보관본과는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분명한 건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이관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의 회의록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된 걸 발견했다는 것이 중간수사 결과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겼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이 이지원에 탑재됐다가 삭제된 경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보관 등에 관여했던 30여 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여권은 사상 초유의 사초 폐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명백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친노 진영은 삭제한 대화록은 '초안'일 뿐이며, 오히려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을 통해 "검찰 발표를 요약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면서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단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삭제, 복구 등의 표현으로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일부에서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친노 진영의 초안'최종본 주장과 관련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이나 발견된 회의록에 대해 초안이나 수정본, 최종본이라는 표현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려우며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회의록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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