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만 주기로 했다. 그것도 소득수준에 따라 10만~20만원을 준다는데.
▶1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정부의 차등 지급 방안에 따르면 6만 명(소득인정액 77만~83만원)은 10만원을 못 받는다. 9월 2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에도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 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만~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돼 있다.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83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65만원까지에 불과했다. 소득인정액 65만~67만원 구간은 20만원에서 2만원을 감액하여 18만원을, 67만~69만원 구간은 4만원을 감액하여 16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한다. 소득인정액 75만~77만원 구간은 8만원, 77만~79만원 구간은 6만원, 79만~81만원 구간은 4만원, 81만~83만원 구간은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모두 준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기초노령연금의 법정수급률이 70%로 정해진 2009년부터 매년 실제 수급률과 법정 수급률과의 격차는 2009년 1.4%포인트(p), 2010년은 2.3%p, 2011년은 3.0%p, 지난해에는 4.2%p로 매년 벌어졌다. 다시 말해 법에는 수급 대상을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매년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초연금(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인원은 391만 명으로 법정 수급률과의 격차가 4.6%p로 늘었다. 실제 수급률은 65.4%에 불과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외 문제도 지적했다.
▶그렇다. 353만 명 중 제일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 명은 혜택이 전혀 없다.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게 된다는 353만 명 중,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8천 명은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모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감액해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46만8천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월 9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월 56만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월 46만8천원만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을 빼고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쉽게 풀어달라.
▶이렇게 가정하겠다. 월소득 30만원인 김 씨는 노후를 위해 없는 살림에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20년 후면 월 24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월소득 500만원인 박 씨는 국민연금에 10년 납부하면 매월 33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안)대로라면 저소득이지만 2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김 씨는 기초연금 15만원을, 10년만 가입한 고소득자 박 씨는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박 씨(월 33만원)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김 씨(월 24만원)보다 3천416만원을 더 받게 된다. 그중 기초연금만 1천160만원이나 더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총급여액'이 아닌 국민연금 총급여액 중 '균등금액'만 연계해 균등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균등금액은 자신의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지만 오래 가입한 김 씨(20년)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박 씨(10년)보다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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