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서류로 리스대금 가로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병원에서 이미 구입해 사용 중인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 한 카드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리스대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2차 병원의 병원장 A(52)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를 공모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이사 B(5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미 할부금융 리스로 구입한 의료기기를 다시 구입하면서 리스를 받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병원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고, 피해자인 카드회사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이 자금난으로 직원급여지급 및 물품대금결제가 어려워지자 B씨와 짜고 지난 2010년 이미 9억1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의료기기를 마치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국내 한 카드회사로부터 리스대금 명목으로 6억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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