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시간제 공무원 영리'겸직 허용 안 된다

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천 명 채용하려는 데 대해서 예상 외로 여성들의 관심은 크다. 일자리 70% 달성을 내건 박근혜정부가 '반쪽 공무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 여성'장애인'노령 인구의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서 환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기로 이어지는 인생 변곡점에서 제2 출발을 해야 하는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더 환영하고 있다.

출발점이 순조로운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가 영리 행위와 겸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걱정스럽다. 사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안돼서 임시변통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들을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간제 공무원은 전문성을 지녔지만 종일 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줌으로써 개인의 경력 단절을 막고 고급 인력의 국가적 사장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꿩 대신 닭'이라는 자기 체념에 젖어 시간제 공무원을 택한 이들은 종일제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한 월급에 대한 불만과 때만 되면 떠나려는 속성 때문에 정착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영리 행위와 겸직까지 허용하면 공무원의 투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투잡 공무원'은 본업인 공무원보다 공무원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작태를 보일 우려가 크다. 또 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정보나 정책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을 활용해서 투자나 투기를 일삼을 수도 있다.

여성'장애인'노령 인구를 활용하려던 시간제 공무원의 취지가 퇴색된 채 일단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보자는 공시족들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시간제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까지 뺏을 우려마저 없지 않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가장 큰 관건은 경력 단절 고학력 여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가계를 책임진 저소득 여성들은 일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자리를 찾아가지만,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기에 접어들면 쉽게 가정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시간제 공무원 확대 등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 시간제 공무원의 영리와 겸직 허용, 공무원의 직업윤리상 절대 확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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