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파문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학생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기존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성폭력을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바뀌었다.
한편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앞서 이 학교 여학생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논란이 됬다.
당시 B군은 A씨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일종의 자신 과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B군의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서울대 담배녀 진짜 대단하네" "서울대 회칙까지 바꾸다니..." "서울대 담배녀 사건 언제 있었던 일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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