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네이버 공정성 위한 법안 마련을

정부가 4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업체에 대한 '검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 1회 검색 원칙을 공개하고 광고와 검색 결과 분리, 경쟁 서비스 차별 금지, 원본 콘텐츠의 우선 노출 등이 골자다. 하지만 강제력이 전혀 없는 권고안 수준인데다 포털의 독과점 구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74%, 2위 업체인 다음이 1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독과점 구조는 불공정 거래와 차별'부당 행위 등 큰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일반 통신업체는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사전 규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막고 있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네이버는 70%를 넘어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 여지를 넓게 열어준 꼴이나 마찬가지다.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재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대 인터넷 기업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길 경우 엄격히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가 2011년 검색 독과점 업체인 구글에 벌금 5억 달러를 매긴 데 이어 유럽연합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포털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정부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서둘러 입법을 통해 포털 시장 정상화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과점 구조 등 근원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포털의 자율성에만 기대는 이번 권고안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