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족해진 지방세수 4조6천904억원 가운데 7천136억원을 아직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구보전율이 가장 낮았다.
8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 대책(취득세 감면)을 시작으로 올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는 4조6천904억원에 이른다.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 2조3천293억원, 작년 9'10대책 8천702억원, 올해 감면 연장 1조1천811억원, 올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3천98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 중 3조9천768억원을 보전했지만 아직 작년 9'10대책분 165억원, 올해 감면연장분 4천714억원, 올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분 2천257억원 등 7천136억원을 보전하지 않았다.
세수 감소액 대비 보전액을 의미하는 보전율은 8월 말 기준 전국 평균 84.8%로, 대전이 88.7%로 가장 높았고 제주(88.1%), 전북(88.1%), 인천(87.8%), 서울(86.2%)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경기(82.8%), 충북(81.9%), 대구(81.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 의원은 "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없애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지난해 9'10 대책과 올해 감면연장분 미보전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정산할 계획이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5월에 최종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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