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장 확인않고…KBS 시청료 주먹구구 부과

상주 일부 59개월 과다 청구, 지역 유선방송 자료로 추측

KBS가 현장 실태조사 없이 시청료를 주먹구구식으로 과다'부당 징수한 사례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KBS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TV 시청 가구당 월 2천5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는데, 이 시청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납부되기 때문에 수금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KBS는 시청료를 통해 연간 5천575억원(2009년 기준) 규모의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최근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구에 대해 수년 동안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시청료를 청구했는가 하면 가구당 시청료의 2배인 5천원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모(62'여) 씨 등 상주시 남성동시장 내 인접한 상인 5명은 2008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9개월 동안 2가구 시청료에 해당하는 월 5천원씩을 부당 납부해왔다며 최근 KBS 측에 환급을 요청했다. 상인들은 전기요금을 휴대폰 결제와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해왔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합산된 시청료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KBS 측 관계자는 이달 8일 오후 상주시 남성동시장에 있는 점포 5곳에 대해 시청료 부당청구에 따른 민원확인차 현지 조사를 나왔다.

상인들은 "주택은 시내에 있고 점포에 설치된 TV는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한 가구당 2가구 몫을 지금까지 청구했느냐"고 KBS 측 관계자에게 따졌다.

남성동시장에서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상인 정모(65) 씨는 "TV는 4층 한 곳에만 있는데 층마다 있는 4개의 전기계량기에 해당하는 전기요금고지서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청료 2천500원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KBS 측 관계자는 "현지 조사 없이 2008년 당시 지역 케이블(유선)방송 측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측해서 청구한 것이 이런 사태가 났다"며 "상인 1명당 부당 납부한 요금 14만7천500원씩을 이른 시일 내에 환급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BS 측은 하지만 상가 점포에 대한 추가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특히 KBS 측이 시청료 청구를 위해 근거자료로 받았다는 지역의 케이블방송은 상주를 비롯해 구미, 김천, 성주, 고령, 칠곡, 군위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어 이 같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 상인은 "점포에 청구되는 지역 케이블 방송료도 1가구 몫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의 어떤 자료를 근거로 청구했는지 모르겠다"며 "KBS 측이 점포 안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2가구 몫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시내에 있는 주택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시청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가구 몫 시청료를 5년 동안 낸 셈이다"고 말했다.

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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