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에 "나를 소환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대화록 실종 논란의 당사자로서 진작에 취했어야 할 자세다. 문 의원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다"고 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대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였나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무책임했다.
'정치검찰'이란 그의 반격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국면전환용'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노'들의 주장을 표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 문 의원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원한 대화록 초본은 애초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의)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를 하게 된,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문서처럼 취급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토씨 하나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야 최종본이 초본의 어디가 어떻게 수정된 것인지, 그리고 수정이 오'탈자의 교정 같은 단순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의도의 윤문(潤文)에 의한 의미의 변조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초본의 보존은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한 국가원수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후손이 알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당대 우리의 의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도 대화록이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는 검찰이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이유를 정말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능력 있으면 밝혀내 봐"라는 것인가.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대화록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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