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 약국 인근 다른 약국 개설 문제 없다"

달성군 상대 등록 취소訴 각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신의 약국 인근에 신규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약사 A(32) 씨가 이를 허가한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약사법 관계법령을 살펴볼 때 약국 개설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달성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5월 달성군청이 자신의 약국 인근에 다른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등 약사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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