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신의 약국 인근에 신규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약사 A(32) 씨가 이를 허가한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약사법 관계법령을 살펴볼 때 약국 개설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달성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5월 달성군청이 자신의 약국 인근에 다른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등 약사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