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을 층간 소음 예방 시범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 규칙(안)'을 만들었다. 아이 뛰는 소리, 애완동물 짖는 소리, 책상이나 의자를 바닥에 끄는 소리 등 7개 항목이 층간 소음 자제 대상이다. 이 안에 대해 주민들은 적용범위와 대상, 시간, 입주민 간 대응 방법 등 11개 세부 실천 사항을 정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소음 분쟁을 조정했다.
그 결과 녹원맨션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다투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녹원맨션 관리규약을 모범 사례로 삼아 층간소음 문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정도다. 대구시는 내달부터 8개 구군별로 한 곳씩 층간 소음 예방 시범 아파트를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하면서 층간 소음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사소한 다툼과 폭력사태는 물론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지속적인 갈등이 빚는 참사다. 이쯤이면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와 같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한다면 아파트에서 생활할 자격이 없다. 반면 이웃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주민 역시 마찬가지다. 공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층간 소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1년 동안 녹원맨션의 성과와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새로 지정한 곳도 잘 운영해 층간소음분쟁 제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이 제도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층간 소음 갈등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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