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도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예방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본뜬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대량으로 전송된 데 이어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로 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알리는 이 문자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경우 많게는 30만원이 의도치 않게 결제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최근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신종 스미싱에는 돌잔치, 청접장, 택배도착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짜 그런 문자 올 때마다 짜증나" "내 번호는 어떻게 안거지?" "나이 드신 분들은 바로 속을 듯"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말고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방법 없나?"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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