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딱 0.050%로 나왔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일반적으로 수치가 0.050%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맞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봐야 알 수 있다. 음주측정 당시 시간을 기준으로 음주 후 90분이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무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A(44) 씨는 올 초 대구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30m 정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법원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부 역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최종음주시각이었다. 적발 시각은 이날 오후 10시 20분, 음주측정 시각은 오후 10시 29분으로 검찰과 법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최종음주시각 기준이 달랐다. 검찰은 A씨의 최종음주시각을 오후 8시 30분으로 본 반면 재판부는 오후 9시로 인정, 30분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 30분이 A씨의 유'무죄를 갈랐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A씨는 오후 8시 30분에 술을 마신 뒤 110분 지난 10시 20분에 적발됐고, 그로부터 9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뤄진 만큼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것(위드마크 공식)을 감안하면 음주측정 당시(0.050%)보다 9분 빨랐던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수치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유죄라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최종음주시각인 오후 9시로부터 80분 후인 운전 당시(오후 10시 20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89분 후인 음주측정 당시(오후 10시 20분)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50%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는 최종음주시각이 오후 8시 30분으로 적혀 있지만 최종음주시각이 언제인지 명확히 조사돼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과 유일한 자료인 피고인의 진술을 감안할 때 최종음주시각을 오후 9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계속 상승해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뒤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8%에서 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등의 사건사고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엔 음주측정 결과가 딱 0.050%이다 보니 최종음주시각을 기준으로 음주단속 적발 시각과 측정 시각을 비교해 실제 운전했을 때의 음주 상태로 유'무죄를 따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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