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남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4'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일 오후 5시쯤 안동시 태화동 한 아파트 앞 놀이터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지체장애 3급 B(49) 씨를 깨우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몇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B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며 폭행사실은 숨긴 채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 얼굴에 상처가 있고 코에 피가 난 점 등을 미뤄 단순 자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외부의 폭행에 의한 '갑상연골골절로 인한 기도폐색 질식사'로 나타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잠든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B씨가 나에게 욕설을 했고 이를 참지 못해 B씨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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