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대구경북 목조문화재 40점(국보 5점'보물 35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7건 가운데 국보 13점, 보물 70점 등 총 83점의 목조문화재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2월 화재로 소실돼 5년 3개월 만에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도 여전히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국보 제5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도 미가입 상태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중 대구에는 동화사 대웅전 등 보물 4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경북의 경우 안동 봉정사 대웅전 등 국보 5점과 보물 31점이 화재보험 미가입 목조문화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5년 전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마에 휩쓸려 소실되는 바람에 그동안 복구 비용으로만 270억원을 들여 되살리는 노력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숭례문과 낙산사의 교훈을 잊고 있다. 제2의 숭례문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숭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목조문화재들은 전부 사유재산이어서 화재보험 가입의 강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은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전용 협의를 마치고 최근 한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면서 "하지만 나머지 목조문화재들은 국'공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어서 가입을 강요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화재에 대비한 보험 가입 관련 의무조항이 없어 상당수의 문화재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유재산이라도 국보'보물로 지정되면, 소실 시 복구 비용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험 가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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