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수렵장 신청을 받으면서 군청 홈페이지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예금주와 온라인 예금주를 다르게 표기하는 바람에 수렵 신청자들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거세게 항의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의성군과 수렵 신청자들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성군 수렵장을 이용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된 '의성군 수렵장' 예금주로 송금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 예금주는 담당 공무원인 '김00'로 확인되자 송금을 하지 못한 수렵인들이 탈락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올해 의성군의 수렵장 개장 정원은 1천 명으로 신청 3분 만에 마감됐다.
의성군은 당초 15일 낮 12시쯤 군청 홈페이지에 수렵장 설정 고지를 올렸으나, 뒤늦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17일 낮 12시쯤 예금주를 수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수렵신청자들 중 상당수는 당초 올린 예금주 대로 송금을 하려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
의성군 관계자는 "처음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금주 '의성군 수렵장'이 금융실명제에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에 예금주 '김00' 실명을 추가로 게재해 고지했으나,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수렵인들이 혼란을 느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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