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대구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소장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또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후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포항지역 모 신문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 12일 이틀동안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포항남'울릉 재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유권자 1천 명 중 전 계층 대표가 아닌 50대 이상 유권자를 대거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포항남'울릉 선거구의 50대 이상 유권자는 실제로 37.2%인데도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82.1%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항)은'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