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전교조는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 조합원을 감싸는 대신 법외노조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조합원 투표서 68.6%가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투표했다.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해 각종 지원을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시 정부와 전교조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사태는 전교조 규약이 문제가 됐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은 해직 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 소속 해직자 조합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행정 관청은 30일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합법 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규약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전교조가 상위법에 어긋난 규약을 고집하며 법외노조의 길을 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장외투쟁에 나선 것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고 직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교조라고 해서 정부에 법을 지키지 말라고 강요해서는 안 될 노릇이다. 정부에 법을 지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어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칠 것인가.

전교조는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구를 관철해 나가야 한다. 현행법이 해직자 조합원을 두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법을 고치려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 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한편으로 행정소송이나 위헌 심판 청구 소송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해직 조합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순서다. 전교조가 투쟁부터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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