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서면의 분뇨처리장 조성계획(본보 17일 자 5면 보도)이 부결됐다.
경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면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계획 등에 대해 서류미비를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이 시설에 대해 진입도로 사유지 문제 등을 들어 부결했다. 그러나 16, 17일 경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경주 서면 주민들과 영천 만불사 측의 반대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경주시는 해당 계획에 대해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울산 지역 업체인 해성도료㈜는 경주시 서면 아화리 2천900여㎡의 부지에 인근 돼지농장의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만불사 등은 악취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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