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변호사 시장이 로펌(법률법무법인)화 되고 있다. 로펌이란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가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 배당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변호에 나서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변호사들 간의 역량 교환을 통해 각 사건 분야에서 더욱 전문화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에 따르면 현재 포항지역의 로펌은 포항종합법무법인, 동해법무법인, 상원법무법인 등 모두 3개. 이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는 모두 10명으로, 포항지역 전체 변호사의 24%에 달한다.
로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 등 법률 대상 시장이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수임률이 떨어져 세금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포항의 로펌 역시 당초에는 비용 절감 측면이 강했다. 지난 2007년 27명이었던 포항지역의 변호사 숫자는 불과 6년 만에 38명(기업 사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포함)으로 40%나 급증했다. 이처럼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한정된 지역 시장 안에서 변호사 개인의 수임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영업은 직접 광고보다는 대부분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 통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인력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날수록 개인당 수임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수임료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4, 5개의 사건을 맡아야 직원 월급 등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기본 자금이 마련되지만 한 달에 1, 2건이 고작인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보통 개인 법률사무소는 직원 3명의 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부대비용, 세금 등으로 한 달에 1천5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세금 부분은 변호사업이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된 까닭에 개인의 경우 40%에 육박한다. 하지만, 로펌을 구성하면 재산세 대신 수익률의 22%인 법인세만 내는 까닭에 절반가량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수당 등을 공동 관리해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변호사가 투입될 수 있어 변호사 개인의 시간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은 덤이다.
법무법인 '상원'의 김상태 변호사는 "변호사라도 모든 법률에 능통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특화된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며 "로펌은 여러 변호사가 같이 움직이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환 등으로 전문화됨은 물론 인력 투입이 쉬워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총무인 최구열 변호사는 "M&A 등 기업대상의 법률 자문은 개인의 역량으로는 힘들다. 포항의 덩치가 커질수록 법률시장 역시 장기적으로 법인화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로펌은 아무래도 경제성 논리로 출발한 탓에 부족한 점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처럼 부동산, M&A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운 제대로 된 로펌시대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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